
한국성폭력위기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위탁사업인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무료법률지원사업은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성폭력 상담소, 변호사 사무실 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성폭력피해 지원기관에 연락하여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_ 무료법률구조의 신청과 구조비 청구는 이메일로만 가능합니다.
*사업대상 - 사업지역: 전국 - 구조대상: 성폭력 피해자(국내거주 외국인 피해자 포함) - 구조대상 사건: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민·가사, 형사 사건 등
*신청서류 1. 무료법률구조신청서[제1호 서식]
2. 성폭력피해상담사실확인서[제2호 서식]
3. 이용자고지확인동의서[제3호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제3-1호 서식]
5. 성폭력 피해 입증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택1)
-성폭력에 의한 상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고소장, 소장 사본 및 고소장 접수증 - 판결문 및 불기소이유서 ※ 수행기관별 별도 제출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선정 기준 -사건의 진행 정도에 따른 구조의 필요성 -피해자의 경제적 자력 및 권리구제 능력, 방어 가능성 정도 -기타 본 무료법률구조사업의 취지에 부합 여부 등 -단,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우선 구조할 수 있습니다. ①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 또는 장애인인 경우 ② 피해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여성인 경우 ③ 피해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④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 등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이메일: crisis119@hanmail.net
담당자 02-883-9285 /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