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안내

2022-10-13
조회수 573

2020년 3월 30일 업로드 된 글입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공익 신고자 등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주민등록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 번호 변경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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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06122)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25길 5, 논현빌딩 303호 한국성폭력위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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