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사건의정의로운판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총 166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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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외면해 온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
사회: 강은진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발언1] 가장 보통의 준강간, 피해자의 권리는 어떻게 배제되었는가-본 사건의 수사재판 과정을 중심으로
: 김태옥 (준강간공대위 활동가/천주교성폭력상담소 소장)
상담 및 지원현장에서 만나는 준강간 사건의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에도 불구하고 신고하는 순간부터 가해자 관점의 통념과 편견으로 오히려 “진정한 피해자인가” 의심받는다. 본 사건 또한 상담소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이었으나 신고부터 항소심 판결까지 사법적 의무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권리는 완전히 배제당했다.
2017년 5월 친구들과 클럽에 갔던 피해자는 자신에게 말을 시켜오는 남성과 합석해서 “친구들과 만나기로 하여 그때까지만 잠시 앉아있겠다”고 말을 하고 술을 한 잔 마신 후 낯선 장소에서 깨어난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왜 옷이 다 벗겨져 있는지, 자신의 온몸은 왜 이리 아픈지 모른 채 버려진 콘돔을 통해 성폭력 피해가 있었음을 짐작할 뿐이었다.
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고 과정은 피해자에게 너무도 험난했다.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틀째 되던 날 새벽 경찰 182에 상담하였으나 우선 경찰서로 가라는 말을 듣는다. 거주지 경찰서로 신고를 하러 갔으나 사건 발생지로 가야 한다는 말에 피해자는 저녁이 다 되어서야 서울 외곽의 경찰서에 신고를 접수할 수 있었다.
수사과정을 통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것, 가해자와 그 일행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물건 나르듯 협력하여 모텔로 옮겼고, 모텔 직원은 이 비정상적인 손님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마중하고 안내했다는 것이 CCTV로 드러난다. 심지어 가해자 일당이 잠시 손을 놓은 사이 피해자가 쓰러지는 모습이 찍혔으나 가해자 친구와 모텔 직원은 피해자가 스스로 서 있고 말도 했다는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에서 만취하여 기억을 못 하는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고, 오히려 가해자가 왜곡하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면밀히 조사하였다면 밝혀질 수 있는 진실들은 그렇게 삭제된다.
‘클럽에서 일어난 일이 사건이 되겠어요?’ 피해자의 추가진술에서 수사관이 한 이 말은 술로 인한 성폭력, 클럽에서 기인한 성폭력에 대한 수사기관의 강한 통념과 편견을 그대로 드러낸다. ‘클럽에 가는 여성은 모르는 남성과도 원나잇을 할 것이다’, ‘술에 만취하기 전에 이미 성관계 동의를 했을 것이다’. ‘술에 취해 기억을 못 한다는 피해자의 말보다는 스킨십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로 나아갔다는 가해자의 말이 더 믿을만 하다’ 등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보다 술에 취해 기억을 못 하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명백한 2차 가해다. 뿐만 아니라 술을 시작으로 약물을 이용한 강간, 불법촬영, 촬영물의 유포까지 온갖 성폭력의 타겟이 되는 범죄를 수사기관 스스로 방관하고, 가해자들이 더 강력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것이다.
결국 2017년 11월 본 사건은 가해자나 조력자들 누구도 처벌하지 않은 채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피해자가 항고하였으나 기각되고, 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뒤에야 일부 범죄인 준강간미수로 공소제기되었다. 고등법원은 ‘옷을 모두 벗겨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자고 있어 시체와 성관계를 하는 것 같아 중단했다’는 가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이미 준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은 시작부터 가해자측으로 추가 기울진 채 시작된다. 재판부는 검사에게 검찰의 최종의견이 불기소인 것을 알고 있다며 ‘백지구형을 해도 좋다’고 말하고 검사는 피해자측에 ‘이런(클럽에서 기인한 성폭력)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기기엔 어려움이 많다’며 술이나 클럽에서 비롯된 성폭력사건에 통념이나 편견이 작동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재판이 시작되어 이제서야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기대했던 피해자는 이 사건을 대하는 재판부나 검사의 사건을 대하는 태도에 좌절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과연 법이, 이 나라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1심 재판은 준강간의 고의, 준강간 실행의 착수나 중단 등 법리에 대한 판단임에도 법률 비전문가인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로 판단된다. 가해자가 제출한 편집된 증거와 피해자의 진술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가해자 일방적 진술만 있는 공판과정,, 수사기록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하지 못 한 채 피해자의 인권은 또 다시 짓밟혔다.
항소심을 앞두고 비로소 사건기록을 보게 된 피해자측은 가해자 및 그 일행들의 진술과 제출증거가 거짓이었음, 강간을 하기 쉽도록 서로 조력하고 있었음을 세세히 밝혀내 의견서로 제출한다. 피해자 또한 법정진술에서 함께 간 친구들에게 연락조차 하지 못 하고, 소지품이 든 가방도 챙기지 못 하고, 신발조차 제대로 신지 않은 채, 알지도 못 하는 남성 4명과 함께 차에 타고, 생전 가본적도 없는 서울외곽까지 가는 일이 상식적이지 않음을 피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임은 분명하지만 가해자에게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측의 진술을 바탕으로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여길만한 대화가 오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양식있는 시민들로 구성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 평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이 과정에 성폭력사건의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은 전무했다.
지난 2022년 1월 헌법재판소는 항거불능이라는 준강간의 구성요건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2017헌바528)을 낸 사안에 대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항거불능 상태가 무엇인지 예측하기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이나 적용 가능성이 있는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 가해자가 성적인 침해 행위를 함에 있어 별다른 유형력의 행사가 불필요할 정도로 피해자의 판단·대응·조절 능력이 결여된 상태라면 준강간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해석이었다. 그러나 본 사건을 대입해보면 헌법재판소의 이와 같은 해석은 수사 및 사법현장에서 적용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보다는 동의를 구했다거나 만취인지 몰랐다는 가해자의 말을 더 신뢰하여 사건을 판단하고, 그 과정에 피해자의 모든 권리는 배제되고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술이나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피해에도 불구하고 준강간 사건에 대한 편견과 통념으로 신고조차 하지 못 하고, 신고를 한 뒤에도 수사 및 사법기관에서 2차 피해를 당하고, 결국은 성폭력을 저지른 가해자가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 처벌받지 못 하던 준강간 사건이 오늘의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변화되길 바란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준강간 피해 이후 고통속에 있을 가장 보통의 준강간 피해자들이 피해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고, 자신의 성적자기결정권보호를 실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발언2] 이 사건의 판결이 가지는 법적 의미
: 이영실변호사 (피해자변호사)
대독: 김윤정(아동청소년지원센터 띠앗 활동가)
피해자가 겪은 성폭력 사건의 전 과정을 지켜보고,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파기 환송을 기대했던 조력자로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 결과와는 견해를 달리하며, 매우 아쉬운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유명인과 관련된 사건도 아니며, 사회적 이슈를 불러일으킬 정도의 극악무도한 사건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접하는 사람들은 깊은 관심을 보이고, 이 사건 판결의 부당성을 공감하며, 파기해야 한다는 의견에 지지를 보냈습니다. 이는 저마다 무죄의 근거를 납득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을 맡았을 때는 이렇게 오랜 기간이 걸릴지도, 유죄를 인정받기 위해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하게 될지도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보통 범행 시점에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였는지에 대해 입증되었는지에 따라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지기에, 피해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명확히 확인되는 이 사건이 무죄가 선고될 것을 예상하긴 쉽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원심은 범행 시 피해자가‘항거불능상태였음을 인정’하였고, 클럽에서도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였을 가능성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클럽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를 하였다는 진술’ 등에 근거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의 결과를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피해자는 클럽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한 기억이 없습니다. 피해자는 친구들과 함께 클럽을 방문하여 함께 귀가하기로 하여 ‘잠시만 앉아있겠다’고 피고인에게 말하고 동석을 하였습니다. 그런 피해자가 친구들에게 상황 설명도 없이 낯선 남성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새벽 시간에 성인 남성들 네명이 탑승한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의 외곽까지 이동해서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클럽에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일방적 주장으로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도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 및 일행들의 진술, 제출된 전화 및 문자기록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일관성이 없고, 서로 모순되며, 구체성이 없어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둘째,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클럽에서 동의를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원심의 고의 판단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준강간죄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여기서 성적자기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준강간죄의 보호법익을 고려할 때 준강간의 고의는 범행 시 피고인이 인식한 사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본 사건처럼 피고인이 사전에 성관계에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을 경우, 피해자의 동의가 항거불능상태에서의 성관계까지 동의한 것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동의 혹은 합의한 성관계에 있어 동의범위는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성관계로 제한되어 해석되어야 하며, 피해자의 묵시적, 추정적 의사를 아무런 근거 없이 항거불능상태에서의 성관계까지 동의한 것으로 확대해석 하여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의 범죄유형 및 수법이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는 시대 흐름을 고려할 때도 피해자의 동의 범주를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해자는 CCTV상으로도 명백한 항거불능상태였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 대해‘시체와 같았다’고 표현할 정도로 피해자의 상태를 인지하였습니다. 즉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였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의를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성관계를 실행하고자 할 시점에 피해자의 상태는 항거불능상태로 사정이 변경되었기에 그 시점에서는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준강간 행위에 나아갔다는 것은 준강간의 결과 발생을 인용 내지 감수하는 내심 상태 즉,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거나, 상관없다는 의사였다고 보입니다.
셋째, 고의 판단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① 피해자는 친구들과 귀가시간을 정하고 함께 클럽에 간 것으로, 잠시 떨어진 친구와 룸 앞에서 만나기 위해 기다리던 중 우연히 피고인과 합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준 술을 한 두잔 마신 후부터 기억이 없습니다.
② 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낯선 남성과 만난 지 약 30분도 안 되어 스킨십을 하고, 성관계에 동의하고, 모르는 남성 4명과 한 차량에 탑승하여, 낯선 지역에 있는 모텔에 간다는 것인데, 이는 한국 사회를 사는 일반 여성들에게는 매우 비상식적이고, 지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③ 피해자는 들고 있던 휴대폰 외 그 어떤 소지품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고, 친구들에게 먼저 귀가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고, 친구들이 피해자를 찾기 위해 연락을 하였으나 받지 않고, 피해자가 아무런 응답도 없자 피해자 친구들은 피해자를 찾기 위해 클럽 내외를 몇 시간 동안 찾아다녔습니다.
④ 피고인 및 일행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낯선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하여 초면의 남성들과 만났음에도 그들과 인사조차 주고받은 사실이 없고,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어떠한 대화도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텔에 온 경위 등에 대해 전부 거짓으로 피해자에게 설명하였고, 수사기관부터 원심까지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으며, 그 일행들의 진술과도 맞지 않는 등 피고인과 그 일행들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습니다. 또한 클럽에서 나와 모텔에 이르기까지 사이의 공백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⑥ 반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없습니다.
⑦ 모텔 도착시 CCTV상 피해자의 모습 및 클럽에서부터 모텔까지 30~40여분의 이동시간을 고려하였을 때 피해자는 클럽에서부터 항거불능상태였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⑧ 그 밖의 CCTV 등 객관적 증거들에서 확인되는 사실,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전까지의 상황, 피해자 지인들에게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한 문자내역, 피해자 지인들의 반응, 피해자의 신체적 상황, 피고인이 주장하는 함께 모텔에 가게 된 경위 등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볼 정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는 것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원심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의식을 상실한 정도의 항거불능상태였음을 피고인이 인지한 사정,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 술을 마신 장소로부터 피해 장소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비롯하여 피해 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 및 제반 사정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고의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구체성과 일관성이 없고, 서로 모순되며, 그 주장을 확인할 수 없어 신빙할 수 없는 피고인 등의 일방적 주장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며, 고의에 대해 판단 기준을 설시한 기존 판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보호법익 및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원심의 판결을 바로 잡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고,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최근 선고되고 있는 준강간, 준강제추행에 대한 판결(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하던 피해자에게도 이 판결은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일 것입니다. 오늘 함께 모이신 많은 단체들과 시민들께서 피해자에게 연대와 지지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함께 연대와 지지를 보내주신 많은 단체와 시민들께는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발언3] 상담지원 현장에 준강간 사건 피해자가 경험하는 법적과정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준강간 사례조사를 중심으로-
: 최현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서울인천권역대표/
꿈누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
이 사건은 “보통 시민”의 준강간 사건이며,
자신이 기억하지 못할 때, 자신의 소지품 하나, 신발조차 없이 고의적, 조직적으로 움직인 가해자와 일행 3명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경찰, 검찰,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은 무죄라는 판결로 과오를 벗어나지 못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지켜 본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은 상담지원 현장에서 수없이 경험해 왔고, 어쩌면 기대하지 않았던 사법부가 낮은 감수성으로 판결할 것을 예측하여 놀랍지도 않은 결과에 우리는 너무 익숙하지 않은가?
2019년 본 공대위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원한 준강간 피해자 중 불기소 사유는 피해자의 상태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보기 힘들다(29%),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낮고(24%), 피해자의 대처양상이 피해자답지 않다(13%), 블랙아웃으로 보인다(13%)로 판단하였으며, 재판부에서 무죄로 판단한 이유도 불기소 이유와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보기 힘들다(43%), 가해자의 범죄 고의성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지 않았다(24%),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서(20%), 피해자 답지 않다(8%)는 이유로 무죄를 판단하였다.
성폭력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로 자신의 피해사실과 피해 전.후 상황을 명확하게 진술 혹은 범죄입증이 어려운데도 수사기관 및 재판기관은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불기소 혹은 무죄로 판단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 시키고 있으며,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가 만취상태로 업혀가거나 끌려가는 것이 담긴 CCTV등의 증거물을 제시하여도,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거나 왜곡된 통념 기준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상황에서 심신상실 여부를 의심받거나 가해자의 고의성을 함께 의심의 잣대로 판단하고 있어 피해자가 자신의 성폭력 사건 앞에서 스스로를 검증하게 하였다.
이같은 결과를 뒷받침하듯 오늘 사법부는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었으며 이로인해 또한번 피해자의 고통이 다시 시작되었고, 사건 당일 멈춰버린 시간 속에 피해자를 가두게 되었다.
수사과정. 법적과정에서 피해자가 클럽에 갔다는 이유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옷을 야하게 입었다 등의 왜곡된 통념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저하시키고, 가해자의 진술에만 힘을 실어 주고 있다는 것은 상담지원 현장에서 이미 피해자들이 수차례 경험해 오고 있었으며 이 사건에서도 경찰, 검찰,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 판결에서 확인하게 되었다.
상담지원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은 성폭력 범죄에서 특히 음주상태를 이용한 성폭력 사건은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범죄의 증거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건으로 인해 수사기관. 사법부. 가족. 주변인들로부터 받을 비난과 두려움, 수치심을 이겨낼 자신이 없어 신고를 포기하게 된다.
전성협에서 지원한 피해자 중 대다수가 성폭력피해 사실이 가족, 주변에 알려질까봐(27%), 심신상실∙항거불능 증거가 없어서(16%), 비난 받을까봐(13%), 수사∙재판과정에서 2차피해의 두려움(7%) 등의 이유로 신고 혹은 고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내용은 이를 뒷받침한다.
지금, 사법부는 어떠한가?
수많은 성폭력피해자의 입을 닫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 비단 가해자 뿐 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클럽에서 기인한 사건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라고 할지라도 성폭력범죄와 무관하며, 술 마신 죄, 스킨십 한 죄를 들먹이며 무조건 ‘성관계에 동의했을 것‘이라는 편견과 통념으로 성폭력 피해자를 두 번 죽이고 사회에서 매장시키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사회적 편견과 통념을 이용하여 가해자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국민참여재판, 거짓진술을 난무하며 피해자를 모욕해 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아직도 준강간 사건에서 수많은 가해자들의 사회적 편견과 통념을 이용한 거짓 진술에 속고 있으며 오늘 사회적 편견과 통념의 벽을 넘지 못하고 또다시 가해자의 거짓진술에 놀아나고 말았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더라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에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가해자들의 진술에만 신뢰를 갖고 판결한다면 도대체 형법 제299조는 누구를 위해, 누구에게 적용하고자 존재하고 있단 말인가?
준강간 사건에서 들여다봐야 할 것은 사회적 편견과 왜곡된 통념을 이용한 가해자의 거짓된 진술이 아니라 피해자의 개별적인 상황과 맥락,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 등에 따라 피해자의 대처양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의 성폭력 피해는 피해상황을 명확하게 진술할 수 없는 상태임을 고려하여 증명력 있는 진술과 증거를 피해자에게 반복해서 요구할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 조직적인 범죄, 진술의 모순으로 준강간 사건의 실체를 들여다봐야 함을 사법부는 인식하고 오늘의 판결에 반성해야 할 것이다.
우리 단체는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도 낮은 감수성으로 준강간 사건을 대하고 판결하고 있는 사법부에 대해 어떤 판단기준으로 누구의 잣대로 사건을 바라보고 판결하는지
계속해서 지켜보고, 목소리내고, 연대할 것이다.
: 조소연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소장)
2020년 7월 7일, 우리는 이 자리에서 “‘법이 보호할 만한 피해자다움’은 없다”,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요구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로부터 3년 가까이 시간이 흐른 2023년 4월 27일, 오늘 대법원은 음주에 의한 보통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또 다시 부당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결과가 도출되기까지 모든 과정은 비상식적이었으며 철저한 가해자 중심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피해 당시에는 ‘더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 직후 ‘즉시 현장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기까지 2일이 걸렸다’는 이유로, 두 차례나 강간 피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준강간 피해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이후에도“법이 보호할만한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재판부에 의해 ‘피해’라는 당사자의 경험이 철저히 삭제되고, 명백한 CCTV자료마저 가해자의 주장에 따라 부정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왜 2일이 지나서 고소를 했는지를 질문하면서,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피해자가 정식재판이 열리기까지 왜 2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으며, 왜 그마저도 두 차례나 무죄판결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정당한 호소를 철저히 외면했는지, 왜 피해자는 처음 고소한 날로부터 6년이라는 시간동안 정의회복을 위해 마냥 기다려야만 했는지, 최종적으로 준강간 성립을 부정하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과정이 어디에 기인하고 있는지 사법부에 묻고 싶습니다.
남성과 함께 술을 마시며 클럽에서 즐긴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비난은 성폭력 피해자의 경험과 목소리를 부정하는데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음주를 하고 남성과 함께 어울린 행위가 곧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라는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남성중심적 성통념과 편견이 본 사건의 피해를 부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성의 술에 취한 상태가 곧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라는 왜곡된 논리에 따라 성폭력 가해자들은 재판 과정에서 성관계 여부를 부정할 필요도 없으며, 오히려 잠이 깬 피해자를 바래다주거나 챙겨주는 행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강간의 고의가 없었음을 과시하기까지 합니다. 이로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도록 하며, 성폭력 발생 여부의 가능성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음주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은 기억해내기조차 힘든 사건에 대해 용기를 내어 고소를 결심합니다. 그럼에도 깨어난 뒤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파편적인 기억이나마 더듬어 어렵게 진술을 하면, 심신상실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블랙아웃이라는 이유로, 준강간 자체가 부정당하기까지 합니다.
본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사법부는 준강간 구성요건인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에 대해 성인지적 관점에 따른 해석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즉, 피해자다움에 대한 왜곡된 통념을 전제로 술에 취한 피해자의 동의를 함부로 단정하거나, 가해자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명시적이고 자발적인 동의 표시를 할 수 있었는가, 했다고 믿을만한 사정이 있었는가의 문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만취한 상태에서 완전한 동의는 결코 성립할 수 없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명제가 결국 대법원의 몰상식한 판단에 의해 부정당하기까지, 피해자는 6년이라는 시간을 꼬박 기다려왔습니다. 이제는 부디 상식적이고 공정한 재판으로 한국사회의 수많은 음주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이 온당한 정의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피해자 입장문
대독: 이안나 (사단법인평화의샘 자원활동가)
믿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저는 너덜너덜해진 명예마저 지키지 못하고 또 다시 세상에 외면당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 가해자는 결국 반성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당당하게 이 사회를 활보할 것이고, 대한민국은 이 오판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입니다.
비록 법정 다툼에서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왔으나,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불씨를 붙일 것이고 조용한 분노는 계속 타올라, 그 불길은 점차 진화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해질 것입니다. 오늘의 결과는 성폭력에 대한 인권감수성을 후퇴시킨 시대착오적 판결의 사례로 영원히 박제될 것이며, ‘실수’를 바로잡지 못한 법관들은 오명을 씻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늘은 견딜 수 있는 시련만을 준다고 합니다. 저는 종교인은 아닙니다만 이 또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아픔이라 믿고 견뎌내겠습니다. 한동안 정말 많이 힘들겠지만, 저의 영혼은 꺾이지 않을 것이고 더욱 더 단단해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판결은 절대적이어서도, 반복되어서도 안 됩니다. 세상은 폭력에 반대하고, 성평등을 추구하며 빠르게 변하고 있고, 우리는 결국 원하는 바를 쟁취해낼 것입니다. 그 날까지 저는 삶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한 인간으로서의 행복 또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연대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저 또한 연대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도 항거도 할 수 없었던 성폭력 피해자를 외면한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 대법원 무죄 확정을 규탄한다
대법원 제2부(조재연, 천대엽, 민유숙, 이동원 대법관)는 CCTV를 통해 피해자가 스스로 걷지도 서지도 못 하는 상태임이 확인되고, 이런 피해자에게 성폭력이 가능할 수 있도록 남성들이 조직적으로 조력한 준강간 사건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였다.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동의도 항거도 할 수 없는 만취한 여성에게 저지른 성폭력은 처벌조차 되지 않는다’고 공표를 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과 다름없다.
우리는 이 사건을 신고하고 무죄 확정이 되기까지 마치 성폭력 가해자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수사 및 재판기관이 존재하는 것만 같은 인식과 태도, 판결을 마주했다. 2017년 사건을 겪은 피해자는 지난 6년간 수사 및 사법기관으로 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소지품도 없이, 같이 갔던 친구들에게 일언반구 남기지 못한 채, 남성 4명이 탄 차에 홀로 태워져 자신이 알지도 못 하는 서울 외곽까지 가게 되었음이 CCTV를 통해 확인되었음에도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의 호소대신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가해자의 진술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심지어 경찰은 “클럽에서 발생한 건이 사건(성폭력)이 되겠냐”고 되묻기 까지 했다.
재정신청 후 어렵게 일부 기소가 되었으나 검사는 검찰의 의견은 최종 불기소라고 말하며 범죄입증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 1심 재판부 또한 검사에게 "백지 구형을 해도 좋다"고 말하기까지 하였고, '준강간 실행의 착수와 중단'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해야 하는 본 사건을 법률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였고 배심원 다수의견에 따라 무죄 판단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해자가 증거를 조작하였고, 수사기관 및 1심 재판에서 거짓으로 진술했음이 드러났으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임은 분명하나 그것이 피고인이 만취상태를 이용하여 강간을 하였다는 고의를 증명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저지르기 위해 남성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물적 증거가 있음에도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면 준강간 사건의 어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피해장소에서 피해자가 깨어난 순간부터 지난 항소심까지 계속해서 바뀌는 가해자의 진술을 보고도 ‘동의가 있었다’는 가해자의 말을 근거로 무죄로 판단한다면 성폭력 사건의 어떤 증거들이 유죄판단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와 사회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구현이 아니라 가해자들을 비호하기 위해 수많은 성폭력피해자를 외면해온 사법부의 태도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수많은 여성들이 학교의 뒷풀이에서, 직장 회식에서, 클럽에 갔다가, 술에 취해 집에 들어가다가 오로지 술에 취해 스스로 판단하거나 대응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 형법 299조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수사기관 및 재판기관에서는 ‘클럽에 간’, ‘술에 취한’, ‘기억을 못 하는’ 피해자의 호소를 듣는 대신 사실을 왜곡하여 편집하고, 증거를 조작하거나 누락해 온 가해자들의 주장만을 받아들이며 ‘준강간’이라는 범죄의 발생구조와 맥락을 외면해왔다.
오늘의 무죄 확정 판결은 만취한 여성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유인, 강간하는 행위도 용인하는 판단기준이 될 것이기에 절망스럽다. 클럽에서 여성을 만취시키는 행위, 다수의 남성이 강간을 모의하고 계획하는 행위, 불법촬영과 유포에 이르는 위험, 수년 간 법적 싸움을 한다해도 피해자를 모욕하고 절망에 빠뜨리는 카르텔을 대한민국 법원은 손 놓고 있겠다는 것인가.
이런 판결을 내놓을 것이라면 대법원은 3년 동안 대체 무얼 고민한 것인가? 대법원은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 피해자와 그를 지지하여 연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력화하였다. 인권침해와도 같은 장기계류로 불안하고 고통스러워한 피해자에게 내놓은 답변이 무죄라니 그 존재가 무색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끝이 아니다. 우리는 또다시 술과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사건이 가해자들의 거짓과 왜곡으로 무화되고, 동의도 항거도 할 수 없던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이 박탈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주시하며 감시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끝까지 지지하고 연대해나갈 것이다.
2022.4.27
준강간사건의정의로운판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총 166개단체)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장애여성공감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36개소/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벧엘성가족상담센터, 서초성폭력상담소, 이레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군인권센터부설 군성폭력상담소, 꿈터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부설 가정‧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 성폭력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부천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사람과평화부설 용인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부설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사단법인수원여성의전화부설 통합상담소, 씨알여성회부설 성폭력상담소, 안산YWCA여성과성상담소, 안양여성의전화부설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사단법인원선복지회부설 평택성폭력상담소, 하남성폭력상담소, 행가래로의왕가정‧성상담소, 김포성폭력상담소, 사)시흥여성의전화부설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고양여성민우회부설 고양성폭력상담소,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파주여성민우회부설 파주성폭력상담소‘함께’, 포천가족성상담센터, 연천행복뜰상담소, 사)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부설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속초성폭력상담소ㆍ장애인성폭력상담소, 영월성폭력상담소 마음쉼터, 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함께하는공동체부설 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아라리가족성상담소, 행복만들기상담소, 삼척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종촌종합복지센터가정ㆍ성폭력통합상담소, 사)생명과마음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사)법률구조법인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아산지부 아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 천안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충남성폭력상담소, 홍성통합상담지원센터, 부여성폭력상담소, 예산성폭력상담소, 서천성폭력상담소, 대천가족성통합상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 청주성폭력상담소, 제천성폭력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충주생명의전화부설 충주성폭력상담소, 대전YWCA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대전여민회부설 성폭력상담소 ‘다힘’, 나주여성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무안여성상담센터, 함평보두마상담센터, 전남성폭력상담소, 해남성폭력상담소, 행복누리부설 목포여성상담센터, 군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성폭력상담소,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 성폭력상담소,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여수새날상담센터, 광주여성의전화부설 광주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광주성폭력상담소, 사)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제주YWCA통합상담소, 대구여성통합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설 여성인권상담소피어라, 인구보건복지협회대구ㆍ경북지회부설 성폭력상담소,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구미여성종합상담소, 로뎀성폭력상담소, 새경산성폭력상담소, 칠곡종합상담센터, 포항여성회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필그림가정복지통합상담소, 사)한마음부설 한마음상담소, 거창젠더폭력통합상담센터, 사)경남여성회부설 성폭력상담소, 김해성폭력상담소, 사)진해여성의전화부설 진해성폭력상담소,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창원여성의전화부설 창원성폭력상담소, 통영YWCA성폭력상담소, 함안성∙가족상담소, 하동성가족상담소, 거제YWCA성폭력상담소, 밀양시성가족상담소, 양산성가족상담소, 진주성폭력상담소,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부산성폭력상담소부설 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소, (사)기장열린상담소부설 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부산지회 성폭력상담소, 사복)한국생명의전화울산지부부설 울산남구통합상담소, 사)울산성가족상담소지부부설 울산성폭력상담소,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부설 꿈누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장애여성공감부설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설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남지체장애인협회부설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북여성장애인연대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부설 제주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대구여성장애인연대부설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경북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국제문화교육진흥원 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 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부설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행복나눔지원센터부설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사)평화의샘,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