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안내
2020년 3월 30일 업로드 된 글입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공익 신고자 등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주민등록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 번호 변경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클릭)
Tel. 02-883-8473(사무) 02-883-9284(상담) | Fax. 02-883-9281 | crisis119@hanmail.net
(우: 06122)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25길 5, 논현빌딩 303호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사업자등록번호 113-82-04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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