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안내

2022-10-13
조회수 572

2020년 3월 30일 업로드 된 글입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공익 신고자 등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주민등록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 번호 변경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클릭)



Tel. 02-883-8473(사무) 02-883-9284(상담) | Fax. 02-883-9281 | crisis119@hanmail.net

(우: 06122)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25길 5, 논현빌딩 303호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사업자등록번호 113-82-04967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 자동 수집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법에 의하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