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12일 업로드 된 글입니다.
제5차 의견서 (2019. 11. 11)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무료법률지원 사건의 불기소처분, 무죄판결 결과 분석을 중심으로 -
지금까지 형법상 강간과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이자 행위수단인 ‘폭행과 협박’의 수위에 대한 판단에 있어 판례는 최협의설을 반영하여 왔습니다. 최협의설이란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과 협박의 행사가 있고 그 정도에 있어서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할 것을 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209개의 여성인권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에서는 형법 제297조를 개정하여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견서에서는 폭행과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우리 형법이 피해자의 현실과 경험을 반영하여 강간을 판단함에 있어 ‘동의’ 여부를 그 기준으로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함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견서는 전국성폭력상담소에서 지원/신청한 한국성폭력위기센터의 무료법률지원 사건을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 이들 자료를 살펴보면 강간죄 구성요건의 최협의설이 현재 형사사법절차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1. 2016~18년 판례 유·무죄 및 불기소 처분 판단 근거
아래 <표1>에서 보듯이 폭행·협박이 명확하고, ‘피해자다움’이 “잘 입증된” 경우에만 유죄판단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반면, 무죄판결 혹은 불기소처분은 표면상 폭행·협박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억압할 수준은 아니라고 하거나, 폭행·협박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건 당시 상황과 맥락보다도, 왜 사전에 피해자가 미리 조심하지 않았는지, 왜 피해 당시 “더욱 강하게” 저항하고 도망가지 않았는지, 왜 다소 시간이 경과 된 후에 고소를 했는지, 사건 전후 가해자와의 관계를 볼 때 다른 목적으로 고소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받습니다. 성폭력 사건은 “쉽게 극복할만한 것이 아니기에” 사건 직후에 학교나 직장 등의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 성폭력 “피해자가 보일 모습이 아니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표1> 2016~18년 유·무죄 판결 및 불기소 처분 판단 근거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 경험자의 진술은 가장 명확한 증거임에도 폭행·협박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거나, 폭행·협박이 있었더라도 “피해자가 더 강하게 저항하는 것이 가능”한 정도의 폭력이라는 이유로 범죄 회피와 입증책임마저 피해자의 몫으로 전가되면서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이 배척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최협의설은 “여성이 강하게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는 통념을 전제로 하므로 피해자가 이미 가해자의 극심한 폭행으로 제대로 저항할 수조차 없는 상태가 되거나, 너무 두려운 나머지 “더 이상의 저항을 할 수 없을 지경”일 정도의 협박을 당했는지, 그 두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피해자가 명확하고 강경하게 거절의 의사 표시를 했는지가 관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2. 준강간 사건 불기소 처분 근거
준강간은 대부분 음주 후 취한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폭행·협박 여부는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기소 처분결과를 보면 강간 당시 가해자가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였는지 불분명하며, 어떠한 저항행위를 하지 않다가 강간 이후 현장을 벗어나서야 가해자에게 화를 내거나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저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강제가 아닌 합의된 관계라는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유지, 강화시켜주는 지점입니다.
3. 위계 위력에 의한 사건 불기소 처분 근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이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의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것으로 폭행·협박 여부는 판단대상이 아닙니다.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곧 “위력”이므로 실제 가해자 본인이 유형력을 행사했음을 인지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가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억압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들이 퇴사를 결심하거나, 퇴사 이후에 고소를 결심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가해자가 직급이 높은 상사라면, 문제제기 시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업무를 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시가 억압될 상황은 매우 다양합니다. 친밀한 관계라서, 친구라서, 직장동료라서, 선배나 상사라서, 교수라서, 피해자가 강력하게 성폭력이라 명명하며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은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법률/판례상 위력 또한 이러한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4 ‘피해자다운 피해자 상’에 의한 처분 근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강간 사건의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는 데에는 최협의설만이 아니라, 피해자가 사건 전후에 걸쳐 얼마만큼 ‘보호할만한 피해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와 같은 사회적 통념이 깊숙이 작동되고 있음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피해자다운 피해자’라는 통념은, “성폭력 피해는 쉽게 극복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라면 당연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단일한 전형적인 피해자의 모습을 상정할 때 작동됩니다. “성폭력피해자는 ‘끔찍한’ 피해 이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어야 하며, 주변 사람이 이상한 점을 바로 눈치 챌 수 있고, 피해 후 즉시 신고를 하거나 가해자와 관계를 바로 단절하고 돌아서야 한다”는 피해자다움에 대한 고정관념은 피해자들마다 각자 처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 대처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며, 치유의 과정조차 상이하다는 점을 상상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전형성’에서 벗어나는 순간 ‘피해자가 아니다’라는 의심부터 받게 됩니다.
피해자들은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이유로 즉시 신고나 주변에 도움 요청을 망설이기도 하고, 자신이 겪은 일을 성폭력이라 인지하기까지 극도의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법적 해결을 고민하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5.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여야 합니다
현행 형법 제297조가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규정하고 판단하고 있어 실제 피해자들의 경험과 큰 간극이 존재합니다. 성폭력 피해여부는 폭행이나 협박 유무가 아니라 본인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는지, 선택을 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확보 받았는지, 선택 후 다른 불이익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었는지 등이 고려되어 판단되어야 합니다. 수사단계에서 불기소처분 비율이 높고, 기소 후 재판결과에서도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판단이 내려지는 현실 속에서 기소율을 높이고 가해행위에 부합하는 판결결과를 위해 성폭력 피해자의 경험과 언어가 수사재판과정에서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하는 판단을 넘는 새로운 성폭력에 대한 인식전환과 법체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국회가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개정하여, 피해자의 현실을 반영하여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일련의 성적 행위’로 성폭력을 재개념화하고 강간죄 판단에 있어서 ‘동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업로드 된 글입니다.
제5차 의견서 (2019. 11. 11)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무료법률지원 사건의 불기소처분, 무죄판결 결과 분석을 중심으로 -
지금까지 형법상 강간과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이자 행위수단인 ‘폭행과 협박’의 수위에 대한 판단에 있어 판례는 최협의설을 반영하여 왔습니다. 최협의설이란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과 협박의 행사가 있고 그 정도에 있어서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할 것을 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209개의 여성인권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에서는 형법 제297조를 개정하여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견서에서는 폭행과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우리 형법이 피해자의 현실과 경험을 반영하여 강간을 판단함에 있어 ‘동의’ 여부를 그 기준으로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함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견서는 전국성폭력상담소에서 지원/신청한 한국성폭력위기센터의 무료법률지원 사건을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 이들 자료를 살펴보면 강간죄 구성요건의 최협의설이 현재 형사사법절차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1. 2016~18년 판례 유·무죄 및 불기소 처분 판단 근거
아래 <표1>에서 보듯이 폭행·협박이 명확하고, ‘피해자다움’이 “잘 입증된” 경우에만 유죄판단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반면, 무죄판결 혹은 불기소처분은 표면상 폭행·협박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억압할 수준은 아니라고 하거나, 폭행·협박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건 당시 상황과 맥락보다도, 왜 사전에 피해자가 미리 조심하지 않았는지, 왜 피해 당시 “더욱 강하게” 저항하고 도망가지 않았는지, 왜 다소 시간이 경과 된 후에 고소를 했는지, 사건 전후 가해자와의 관계를 볼 때 다른 목적으로 고소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받습니다. 성폭력 사건은 “쉽게 극복할만한 것이 아니기에” 사건 직후에 학교나 직장 등의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 성폭력 “피해자가 보일 모습이 아니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표1> 2016~18년 유·무죄 판결 및 불기소 처분 판단 근거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 경험자의 진술은 가장 명확한 증거임에도 폭행·협박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거나, 폭행·협박이 있었더라도 “피해자가 더 강하게 저항하는 것이 가능”한 정도의 폭력이라는 이유로 범죄 회피와 입증책임마저 피해자의 몫으로 전가되면서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이 배척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최협의설은 “여성이 강하게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는 통념을 전제로 하므로 피해자가 이미 가해자의 극심한 폭행으로 제대로 저항할 수조차 없는 상태가 되거나, 너무 두려운 나머지 “더 이상의 저항을 할 수 없을 지경”일 정도의 협박을 당했는지, 그 두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피해자가 명확하고 강경하게 거절의 의사 표시를 했는지가 관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2. 준강간 사건 불기소 처분 근거
준강간은 대부분 음주 후 취한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폭행·협박 여부는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기소 처분결과를 보면 강간 당시 가해자가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였는지 불분명하며, 어떠한 저항행위를 하지 않다가 강간 이후 현장을 벗어나서야 가해자에게 화를 내거나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저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강제가 아닌 합의된 관계라는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유지, 강화시켜주는 지점입니다.
3. 위계 위력에 의한 사건 불기소 처분 근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이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의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것으로 폭행·협박 여부는 판단대상이 아닙니다.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곧 “위력”이므로 실제 가해자 본인이 유형력을 행사했음을 인지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가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억압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들이 퇴사를 결심하거나, 퇴사 이후에 고소를 결심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가해자가 직급이 높은 상사라면, 문제제기 시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업무를 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시가 억압될 상황은 매우 다양합니다. 친밀한 관계라서, 친구라서, 직장동료라서, 선배나 상사라서, 교수라서, 피해자가 강력하게 성폭력이라 명명하며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은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법률/판례상 위력 또한 이러한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4 ‘피해자다운 피해자 상’에 의한 처분 근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강간 사건의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는 데에는 최협의설만이 아니라, 피해자가 사건 전후에 걸쳐 얼마만큼 ‘보호할만한 피해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와 같은 사회적 통념이 깊숙이 작동되고 있음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피해자다운 피해자’라는 통념은, “성폭력 피해는 쉽게 극복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라면 당연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단일한 전형적인 피해자의 모습을 상정할 때 작동됩니다. “성폭력피해자는 ‘끔찍한’ 피해 이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어야 하며, 주변 사람이 이상한 점을 바로 눈치 챌 수 있고, 피해 후 즉시 신고를 하거나 가해자와 관계를 바로 단절하고 돌아서야 한다”는 피해자다움에 대한 고정관념은 피해자들마다 각자 처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 대처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며, 치유의 과정조차 상이하다는 점을 상상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전형성’에서 벗어나는 순간 ‘피해자가 아니다’라는 의심부터 받게 됩니다.
피해자들은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이유로 즉시 신고나 주변에 도움 요청을 망설이기도 하고, 자신이 겪은 일을 성폭력이라 인지하기까지 극도의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법적 해결을 고민하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5.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여야 합니다
현행 형법 제297조가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규정하고 판단하고 있어 실제 피해자들의 경험과 큰 간극이 존재합니다. 성폭력 피해여부는 폭행이나 협박 유무가 아니라 본인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는지, 선택을 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확보 받았는지, 선택 후 다른 불이익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었는지 등이 고려되어 판단되어야 합니다. 수사단계에서 불기소처분 비율이 높고, 기소 후 재판결과에서도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판단이 내려지는 현실 속에서 기소율을 높이고 가해행위에 부합하는 판결결과를 위해 성폭력 피해자의 경험과 언어가 수사재판과정에서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하는 판단을 넘는 새로운 성폭력에 대한 인식전환과 법체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국회가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개정하여, 피해자의 현실을 반영하여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일련의 성적 행위’로 성폭력을 재개념화하고 강간죄 판단에 있어서 ‘동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